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 판매할 수 있다

편집부 / 2015-03-12 12:01:40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 판매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야간에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자동차에 충전한 전력을 낮 시간대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차가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배터리에 저장한 전력을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충전전력 거래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이하 전기차 배터리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본인이 한전에 역송전한 전력량을 제외한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는 방식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보내려면 앞으로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와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Vehicle To Grid) 표준 등 관련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V2G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 저장뿐 아니라 공급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게 했다.

여름철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10% 깎아주는 ESS 맞춤형 요금제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 등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가 각각 맺은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2건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가진 부생가스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시장 가격(SMP)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1㎾h 당 98.77원의 균일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