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활용 골재로 공원화장실·관리사무소 짓는다"

편집부 / 2015-03-12 12:00:05
국토부·환경부, 전국 6곳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100% 재활용 골재로 공원화장실·관리사무소 짓는다"

국토부·환경부, 전국 6곳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만으로 공원 화장실·관리사무소 등을 짓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국 6개 건설현장에서 이런 내용의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폐 벽돌·폐 콘크리트·폐 아스팔트 등을 잘게 부순 뒤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정부가 인체유해성 등을 고려해 정한 품질기준을 통과해 인증받은 재활용 골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이 강해 주로 공사 현장에서 성토·복토용 등 저급한 용도로만 쓰였고 건축용, 도로 표층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드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연골재와 품질이 거의 유사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연간 4천만t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한다면 1천250억원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3월 도로·산업단지·택지개발·야외주차장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환골재의 비율을 지난해 30%, 올해 35%, 내년 40%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고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사는 ▲ 내장산국립공원 금선교화장실 ▲ 88고속도로 순창휴게소 화장실 ▲ 송산그린시티 캠핑장 관리사무소 ▲ 행복도시 3-2생활권 공원 관리사무소 ▲ 진주-광양 복선화 구간 황천역사 ▲ 청양-흥성 국도구간 표층(300m)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국민이 직접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만으로 건설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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