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내전 전범 처벌 가능케 개헌추진
유고내전 역사 심판 마지막 단계 진입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분리 독립 과정에서 '인종청소'의 참혹한 내전을 겪은 코소보가 스스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소보가 자체 전범을 단죄함으로써 유고 내전을 둘러싼 반인도주의 행위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피해자 측으로 알려졌지만, 코소보 역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포로들의 장기를 적출, 밀매했다는 전쟁범죄 의혹을 지금까지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다.
하심 타치 코소보 외무장관은 최근 의회 특별 회기에서 1998∼2000년 내전 당시 전범을 처벌하는 특별 재판소 창설을 허용하도록 헌법 중 2개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발칸 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10일 보도했다.
타치 장관은 "코소보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처하려면 개헌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전범자를 심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소보 측 전범을 다룰 재판소는 지난해 창설하기로 합의됐으나 판사 선정과 재판소 설치 장소, 재판 관할권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안은 코소보 정부가 피고 측 비용을 부담하고, 특별 법정을 마련하며 검찰 측 사무소를 코소보 재판관할권 내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지난 2011년 나온 유럽평의회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서 내전 당시 코소보 쪽의 '코소보 해방군'(KLA)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살해했고, 포로의 장기를 적출해 밀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소보 내전 상대 측인 세르비아는 지난 199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가 설치된 이후 전범 인계, 증언청취, 증거 확인 등을 거쳐 작년 말까지 모두 161명이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현재 상고심이나 법정 모독 등으로 4건의 재판이 남은 상태로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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