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편집부 / 2015-03-11 15:31:47

방심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3∼4월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 및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청소년 성범죄 등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어 첫 중점 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점 심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및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등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도 해당된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는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더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며 "불륜 등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을 해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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