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보유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55%, 동양인터내셔널이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은 변제해야할 채무액 약 7천34억원 중 약 4천132억원을 변제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채무액 약 734억원 중 약 637억원을 조기 변제한 바 있다.
㈜동양의 미변제 채무액 약 2천902억원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 채무액 중 약 116억원은 각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등 자산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동양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여러 회계법인과의 컨설팅 결과 ㈜동양 지분과 동양시멘트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안이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양시멘트가 이달 6일자로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매각에 착수하게 됐다.
법원은 이달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내달 초 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