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담보로 돈 챙기려던 60대 2년만에 검거

편집부 / 2015-03-10 12:00:12

'남의 땅' 담보로 돈 챙기려던 60대 2년만에 검거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문서를 위조해 생면부지인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의 철강을 공급받은 뒤 되팔려던 사기범이 도주 2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의 일원이던 이씨는 2013년 3월 철강 도매업자 A(73)씨의 주민등록증과 경기도 평택 장당동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서초구의 모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았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29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다.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29억원 상당의 철강공급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철강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의 직인이 가짜인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철강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자 사기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이 잇따라 검거됐지만 이씨는 연락처와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계속 이씨의 뒤를 쫓던 경찰은 결국 지난 6일 오후 1시께 평택 주택가의 은신처 주변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붙잡힐 당시 이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철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는 무관하나 이 사기단은 2013년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10억원을 뜯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여태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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