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3∼5% 올려야"

편집부 / 2015-03-10 10:19:02
교육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누리과정 국고보조가 마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3∼5% 올려야"

교육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누리과정 국고보조가 마땅"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근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가 의뢰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법정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4년 15.2%로 낮아졌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최소 23.2%에서 최대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상과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보면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시·도세 전입금 조정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가 연구자 시각에서 작성돼 기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하고 나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이 축소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국세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법사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흔드는 것보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보고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재원 확보 없이 추진해온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에 유아교육이 포함되고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교육여건 개선 등 기존 사업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 등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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