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수정안 이달 임시회 처리

편집부 / 2015-03-09 17:12:12

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수정안 이달 임시회 처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의 수정안을 이달 임시회(10∼19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 등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양당에서는 상한요율제를 유지하되 일부 거래가액구간만 고정요율화하는 방안, 고정요율제로 바꾸되 중개업자-소비자 간 합의로 요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수정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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