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검사기관 진입문턱 낮춰…기술인력 범위 확대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1일 먹는물 검사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먹는물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이다.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 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기관은 5년이었지만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모두 3년으로 일치시켰다.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미생물 관련 학과 졸업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 졸업자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 채취를 기술인력만이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시료 채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돼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