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패행위 서면으로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대학교 교수직에서 퇴직하고 다음 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학의 비리에 관한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했다. 권익위 상담원은 검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검찰 온라인 민원실에 부패신고를 했다. 이어 검찰에 이 대학과 교육부 담당자 사이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져 이 대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고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돼 A씨의 신고와 부패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8조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 조항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2년 9월 권익위에 상담전화를 한 결과 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됐으므로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의 '신고'는 그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서면 신고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권익위 상담전화나 검찰 온라인 민원실 신고는 서면 신고도 아니고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규정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검찰청 고발 역시 이 법이 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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