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편집부 / 2015-03-09 06:00:15

서울시,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는 소음,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받고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불편과 갈등 상황을 조정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 소송제도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내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크지 않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은 전화상담(☎ 02-2133-3546~9)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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