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솜방망이·사슴쥐…' 위해우려 외래생물 24종 아시나요?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큰 외래생물 24종의 정보를 담은 '환경부 지정 위해 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전국 주요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환경부는 2013년 11월 24종을 지정한 바 있다.
24종은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위해 우려종인 폴리네시아쥐, 노랑미친개미, 인도구관조, 중국쏘가리(왼쪽부터)>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원산지인 갯솜방망이는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어 가축의 간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죽게 만든다.
폴리네시아쥐와 사슴쥐는 외부 영향에 취약한 도서생태계 등에 유입되면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책자에는 이들의 체계적인 종별 분류와 함께 130여장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위해 우려 외래생물을 100종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교류가 잦아지면서 외래생물 도입이 늘고 있다"며 "위해 우려종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 우려종을 국내에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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