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도왔는데…'선거법 위반 영광 간부 공무원 징계 없이 퇴직

편집부 / 2015-03-08 11:23:50
함평군 공무원은 '성실해서… 경고' 전형적인 봐주기 지적

'군수 도왔는데…'선거법 위반 영광 간부 공무원 징계 없이 퇴직

함평군 공무원은 '성실해서… 경고' 전형적인 봐주기 지적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8월 영광군 소속 A(당시 5급)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군에 통보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영광군 낙월면에서 열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의원 등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뱃삯, 13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광군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이에 A씨는 다음 해 6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면 해당 기관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무려 1년 가까이 질질 끈 셈이다.

A씨의 식사비 제공 등이 당시 군수를 돕기 위한 의혹이 짙은 만큼 '전형적인 봐주기 지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함평군 공무원 B씨는 지난 2011년 6월 군수 명의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민 600여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B씨도 '평소 성실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선거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개선 등을 통보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지역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소속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131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231일이었으며, 길게는 568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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