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기준 통일
<주목! 이 조례> 대전시의회 '불합리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기준 통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학교 운동장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다. 학교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요금도 달라진다.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제각각인 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 중구의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똑같이 매주 12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낸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 불만은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중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별로 들쭉날쭉한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켰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장기간 사용하는 단체 등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일반교실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4. 그 밖에 수영장, 테니스장, 야영장, 수련원과 같은 일시 사용·수익이 가능한 행정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비 등 위험한 설비의 사용으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3.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을 위한 행사. 다만, 기업체·종교단체 등의 행사는 제외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⑥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2015년 3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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