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충북 조합장 선거 혼탁·과열 양상
위반 사례 32건 달해…과도한 제약·엄격한 단속 영향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까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6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 위법 행위를 저지른 26명에 대해 내사중이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은 고발 조치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사안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 명이 위법 행위를 잇따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제천지역 A 조합장 후보는 현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자신의 치적과 선거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 6명의 집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규정을 어겼고, 커피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까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공장소를 제외한 병원, 극장, 조합 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토론회나 연설회도 불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다.
유권자들을 접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십상이다.
선관위나 경찰 등 당국이 불법선거 근절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치러질 선거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엄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226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조합별로는 농협 206명, 산림조합 20명이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일 처음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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