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편집부 / 2015-03-08 05:50:02
출입국관리당국 보수적 제도운영에 제동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출입국관리당국 보수적 제도운영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2013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국은 A씨를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했다.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경우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난민법 시행령 각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국의 처분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해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아래 신중히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공항에서 난민 심사를 회부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한 첫 확정 판결"이라며 "당국이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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