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관 우위규정' 폐지…자위대 운용 일원화(종합)

편집부 / 2015-03-06 18:13:52
'문민통제' 원칙 무력화…무관 독주 시 견제기능 약화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4년 10월 26일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26일(현지시간) 도쿄 북쪽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열린 항공관열식에 참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DB)

일본 '문관 우위규정' 폐지…자위대 운용 일원화(종합)

'문민통제' 원칙 무력화…무관 독주 시 견제기능 약화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6일 방위관료(문관·'양복조')와 자위관(무관·'제복조')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문관이 제복조 자위관을 통제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해져 제복조가 독주할 때 이를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문관과 제복조 자위관이 분담해온 자위대 부대운용(작전)을 자위관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위성설치법 12조는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 등을 할 때 방위성 관방장·국장(문관)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문관우위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막료장, 육해공 막료장도 방위성 관방장·국장과 함께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양측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정책 통일을 위해 문관이 통합조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으나 일본이 전후 견지해온 '문민통제' 원칙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라는 것으로 완결돼 있다"며 "총리와 마찬가지로 문민(무관이 아닌 관료)인 방위상이 지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개정으로 양복조와 제복조가 차의 두바퀴처럼 방위상을 보좌하게 돼 문민통제 기능이 강화된다"고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문관이 자위대 운용을 담당해온 '운용기획국'을 폐지,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일원화하고 '방위장비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위대 운용 일원화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겨냥, 부대 운용의 신속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방위성 각국(문관)이 자위대 운용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통합막료감부로 이양돼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하게 된다.

1천800명 인력 체제로 신설되는 방위장비청은 육해공 자위대별로 이뤄져 온 방위장비품의 연구개발, 구입조달 등을 일원 관리하고 방위기술 이전 등의 대외 창구 기능도 맡게 된다.

일본은 과거 군부의 독주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제복조의 정치 개입 등을 막도록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 도입했다.

하지만, 그후 자위대 지위가 향상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대되면서 제복조들이 방위성설치법 상의 문관우위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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