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출마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법원, 재정결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1주 앞두고 열린 성남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애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던 모 정당 시장 후보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모 정당의 시장후보 A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 가운데 A씨가 18대 총선 공약이행률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인용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7시 성남시 소재 모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후보자간 방송토론회에 참석,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자신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이 62.5%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2년 2월 발표한 A씨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은 6.25%에 불과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현 시장이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장선거에서 출마한 A씨가 당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체없이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다만, A씨가 방송토론회에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중단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문제삼은 재정신청 부분은 기각됐으며, 이 시장은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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