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동성결혼 허용 여부 6월까지 결론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주(州)가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음 달 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6월까지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부 주가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 간 혼인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평등권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내달 28일 듣는다고 밝혔다.
모든 주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주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동성결혼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2013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할지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에도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가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 주였으나 지금은 37개 주로 급증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난 3일 각급 법원에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허가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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