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위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청년좌파,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헌법 소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박정훈 씨가 지난달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법규인 병역법 제88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제 같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나 정부, 법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동안 양심적인 이유로 총을 들 수 없어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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