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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 미나리농장 (구미=연합뉴스) 수년째 불법 식당 영업이 이뤄진 경북 구미의 한 미나리농장의 가건물. |
구미 미나리농장들 수년째 식당영업…경찰에 고발
대구 팔공산·청도 등에도 불법영업 많아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의 일부 미나리농장이 수년째 불법으로 음식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평동 천생산 자락과 해평면 도리사 주변에 자리 잡은 미나리 재배농가들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시설에서 탁자와 불판을 갖추고 미나리, 돼지고기, 술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은 돼지고기·술값을 소매점이나 정육점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
음식을 판매하려면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장주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간이시설은 불이 나면 쉽게 번질 수 있어 시는 식품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농장주는 미나리만 판매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2010년께부터 매년 2∼4월 미나리 수확철에 다수의 농장주가 이같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구미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불법 영업 미나리농장은 구평동 3곳, 해평면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이들 외에도 5곳 안팎의 미나리 농장주가 영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미나리 출하 전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알렸지만 농장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0곳의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다른 미나리 농장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면 고발할 계획이다.
구미 외에도 청도나 대구 팔공산 자락의 미나리농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해 법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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