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규제완화 촉구하는 경기 8개시군 대표자들 (이천=연합뉴스) 경기 8개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5일 오후 이천시청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5.3.5 <<이천시 제공>> kcg33169@yna.co.kr |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이천시청서 규제완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이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도권 개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8개 자치단체가 5일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시군은 팔당호 수계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이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철폐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4년제 대학 등이 서로 이전할 수 있는데 반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으로는 대학 이전도 불가능하다"며 "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4년제 대학의 이전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