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사칭한 '리베이트 조사 협조공문' 주의하세요
"심평원 명의로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 보내는 경우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의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사칭한 가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발송돼 심평원이 병·의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의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이 심평원장의 직인이 찍힌 채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다.
문서에는 이 의원이 2008∼2014년 의약품 사용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과다 처방했다며, 추후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 심평원이 협조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으면 각별한 주위를 기울이면서 심평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심평원 사칭 문서를 보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자격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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