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형사보상금 수령…취약계층에 전액 기부
"억울한게 아니라 감사한데 보상금까지…기부 아닌 부채상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4일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국가가 정 의원에게 약 6천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정 의원 측이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돼 10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23일 석방돼 의정 활동에 복귀한 바 있다. 법원은 정 의원의 구금 기간 하루 최대 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받은 보상금 전액을 재수생과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동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6천만 원은 모 복지재단을 통해 빈곤 가정 재수생에게 기부하고 남은 돈에 사재를 더 보태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빈곤 가정 재수생들에게 '패자 부활 장학금'이 될 것 같고, 최근 필리핀에서 만난 코피노 아동들도 생각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립기도원' 생활 열달 동안 공짜로 먹고 자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얻은 만큼 억울하기는커녕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인데 보상금을 주다니…기부가 아니라 부채 상환일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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