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지원사업, 공모도 없이 사업자 선정"
감사원 "산업부 등 인증제도 관리감독 허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콘텐츠 지원사업이 공모절차도 없이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콘텐츠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정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1~2014년 28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12건의 콘텐츠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공모 절차도 없이 임의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지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체부는 보조사업자인 모 협회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진흥원은 부서별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기준, 인건비 집행기준 등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자부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협의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41개 인증이 신설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심사·조정해야할 국무조정실은 9개 부처의 45개 법정인증이 '인증제도 관리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인증과 해당 45개 인증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와 국토부, 미래부 소관 12개 시험인증기관은 임원 선임방식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이들 기관에 채용된 상근임원 27명은 공개모집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나 추천 등을 통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등은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뒤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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