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김영란법 공감, 사립교원 적용은 문제"

편집부 / 2015-03-03 23:00:00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위헌 가능성 있다" 우려

교원단체 "김영란법 공감, 사립교원 적용은 문제"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위헌 가능성 있다"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교원단체들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원은 이미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 또는 파면 처분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에 포함해 위헌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올바른 시행령 제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더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막판에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교총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나 교장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사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연합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에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보고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명백히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이나 교원에게는 행동윤리강령이 있어 비위 시 그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전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본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는 교직원도 많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이나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도 김영란법의 취지·내용과 연동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모두의 비위사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속처리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지 김영란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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