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미만 석면 해체 현장 5천곳 안전보건 컨설팅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하고 연말까지 전국 5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이다.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으로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한다.
석면은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정자는 모두 35명이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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