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여야 합의 '김영란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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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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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정부원안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
││추가 확정│
││-공직자 가족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
││서 '배우자'로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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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7개로 확대│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소 │
││속기관장은 국민권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관련 제도개선 및 신고│
││접수, 실태조사 등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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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금지│-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 │
││는 경우│
││ㆍ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 관련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ㆍ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ㆍ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
││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형사 │
││처벌│
││ㆍ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
││만 1회 100만원 초과는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연간 300만원초과 │
││시 형사처벌│
││-공직자 배우자에 한해 금품수수시 신고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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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및 처벌 적용 시기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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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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