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부담 늘리는 자원순환법 반대한다"

편집부 / 2015-03-02 18:01:50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순환자원 인증 등 규제는 정부정책 역행"

"고물상 부담 늘리는 자원순환법 반대한다"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순환자원 인증 등 규제는 정부정책 역행"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바른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고물상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정부 추진 재활용 자원 활용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은 재활용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자원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자원 순환 사회의 기본 원칙과 주체별 책무 명시 ▲ 정부의 순환 자원(재활용 쓰레기) 인정 및 인증 ▲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를 이날 개최하면서 자원순환단체와 재활용산업계를 배제한 채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정부 주도 자원순환법의 문제는 현행처럼 민간 자율로 맡겨 두면 될 순환자원을 환경부가 나서 관리하고 인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200만 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증에 들어가는 준조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환경부 주도로 규제를 새로 만들게 돼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면서 "정부는 법안을 통해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만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금처럼 일부 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대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 법안을 제정하면 대부분의 재활용 관련 업계는 피해를 본다"면서 "정부 주도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고물상 등 관련 당사자의 민의를 들어 합리적인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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