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측의 고소·고발로 경마장 반대 주민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며 마사회측이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던 주민 22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소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마사회 측이 용산 주민들과의 고소·고발을 쌍방 취소하자고 제안하고서도 약속을 어겼다"며 "주민들이 마사회 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마사회 측은 더 큰 형사상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주민 한명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국회도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의원 등 주요 정당 대표와 원대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22일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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