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종 과세자료 실시간 제공…"세수 7천억 증대 기대"

편집부 / 2015-03-01 12:00:05
행자부 "민원인 편의도 개선"

129종 과세자료 실시간 제공…"세수 7천억 증대 기대"

행자부 "민원인 편의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류수입업자가 과세물품을 통관시킬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 뒤 15일 이내에 세관이 있는 자치단체에도 '주행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일부 수입업자는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해버려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때때로 발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도 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과세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과세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탓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과세가 누락되기도 했다.

2일부터는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129종을 한 곳에 모아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돼 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자치부가 1일 밝혔다.

전국에 퍼져 있는 체납자의 재산 현황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세자료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부과오류도 감소해 납세자의 불편도 줄어든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시스템이 완성되면 연간 6천977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행자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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