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 바꾼 이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올해 들어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꿨다.
시정평가 결과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던 관행에서 탈피해 시정평가와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3대 7 비율로 반영, 이르면 다음 달 중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기준을 혼합, 새 룰을 만들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옛 청주시는 정부업무평가법 등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각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평가를 해왔다.
공통·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S, A, B, C등급을 각 부서에 부여하는 것이다.
옛 시는 작년까지 10년간 시정평가 결과를 100%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 직급별 지급기준액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 지급했다.
같은 과장(5급)이어도 S등급과 C등급의 성과상여금 차이는 250만원정도 됐다.
통합시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발주한 시정평가 결과는 지난주 공개됐다. 본청 기준으로 세정과, 문화예술과, 예산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친환경농산과가 S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달라졌다.
시정평가 결과는 30%만 반영하고, 근무성적 등 부서별 개인 평가 결과를 70%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후자는 옛 청원군의 방식이다.
옛 군은 법적 평가는 부서 표창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개인 평가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군은 궁극적으로 부서 내 같은 직급이면 균등한 성과 상여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군 출신의 한 직원은 "표면적으로는 개인 평가 순위(S, A, B, C)대로 차등 지급됐지만, 사후 (부서 서무담당이 모아) 같은 직급이면 같은 액수를 배분했다"며 "말하자면 직급별로 'n분의 1'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각 부서는 옛 군의 이 'n분의 1' 룰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서 간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시정평가 결과는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최소한만 반영하라는 노조 요구와 직원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시정평가는 10∼30%만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30%만 반영해도 행정역량 강화, 성과 창출, 자율적 업무 추진 등 동기부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