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온천개발 22년 만에 포기…"해제 절차 쉽지 않네"
충북도·충주시 지구지정 해제 착수…재산권 행사 연말돼야 가능
(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원에 추진되던 온천 개발 사업이 22년 만에 포기 수순을 밟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완전한 시설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묶여 있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도 그 이후에나 풀릴 전망이다.
1일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7일 자로 충주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앞서 도와 시는 1987년 11월 연수동 계명산 35-46번지 일원에 온천이 발견되자, 6년 뒤인 1993년 이곳 84만8천550㎡를 충주온천 개발계획 및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이곳을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도시계획상 유원지 용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2000년 독일의 온천휴양단지 개발 전문회사인 '테라바트사'가 투자 의향을 밝히며 도와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으나 돌연 투자 계획을 접으면서 백지화됐다.
이 사업이 22년을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시에 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지속 건의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496명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조사를 벌였고, 응답자 256명 중 62%(164명)가 이를 찬성하자 도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곧바로 사업자 등을 불러 청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내 온천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유원지 용지로 묶여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입안권자인 충주시장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설 변경 요청안을 도에 제출하면 결정권자인 충북지사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시·도 각자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온천지구 내 토지주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올 연말은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변 여건이 변하고 사업자의 투자 의향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행정적 절차만 마치면 온천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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