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알선·정자거래 정보 51건 삭제·차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입양 정보 14건과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에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위반했다.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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