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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
여야 "간통죄 폐지 결정 존중…가정보호 더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도 가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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