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해산 조합에도 비용 보조해야" 의견도
딜레마에 빠진 재개발…청주시 출구전략 모색하나
활성화 조치에도 진척 없어…사업은 고수
"자진해산 조합에도 비용 보조해야" 의견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정체 상태에 있는 청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기약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딜레마에 빠진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 조치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포함, 시내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일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4곳이다.
2006년 모두 38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12곳은 중도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덕5와 우암2구역은 각각 2013년 3월과 작년 3월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사업을 접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하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펴 왔다.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와 용적률 확대(230%→250%)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로 주차대수를 조정(가구당 1.5대→1.3대)하기 위해 조만간 용역을 발주,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4억5천만원을 들여 사직1 등 6개 구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출, 이들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사업 포기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지는 않았다.
시가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한 추정분담금도 함께 통보, 적극적인 반대파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기대를 키웠다.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법 규정은 내년 1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자진 해산 추진위는 그동안 쓴 비용의 절반을 검증 과정을 거쳐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조처에도 각 구역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 포기를 위한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일단 추진위 승인·조합설립 인가 취소 자진 신청 기한인 내년 1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이 강제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권 해제 관련,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해제 사유 판단이 쉽지 않고, 개발 찬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되 그 반대인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당근' 제시를 통해 구역 지정 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상위법에 없는 얘기지만, 자진 해산하면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에도 그동안 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조합 해산비 지원은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청주시가 적립해 운용 중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 비용 보조'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기금은 28억원 정도 적립된 것으로 알려다.
다만 이때도 재개발·재건축 찬성파들이 상위법 규정에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자진 해산 추진위·조합 비용 보조 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될지도 미지수다.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생존권 대책위원회가 "재개발이 요원한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앞으로 어떤 묘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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