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국어 가이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편집부 / 2015-02-26 06:21:01
'한국역사 왜곡' 막기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갱신제 도입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한국역사 왜곡' 막기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갱신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자격증이 없는 중국어 가이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질없는 중국 관광가이드들이 한국여행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무자격 가이드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자격 가이드가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이를 고용한 여행사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없는 관광가이드를 채용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인 전담여행사 10곳이 무허가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주다가 퇴출됐고, 현재 10여개 업체의 지정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일부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안내실무교육 이수시간을 늘려 한국사·한국지리 교육시간 등을 추가하고, 품격있는 역사해설이 가능한 프리미엄 가이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호주나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갱신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따면 평생 가이드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나면 재교육과 시험을 실시해 수준에 미달하는 가이드의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를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는 612만7천명으로 전년의 283만7천명에 비해 41.6%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서 43.1%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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