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실업급여제 개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7일 오후 '실업급여 최근 흐름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센터가 최근 실업급여와 관련, 한 시민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소송은 16년간 항공사 부사무장으로 일하고 2013년 퇴직한 A씨가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당한 것에서 시작됐다.
A씨는 퇴직 후 영어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 직장을 찾다 H어학원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다음 달 같은 어학원의 다른 부서의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지원했으나 또 탈락했다.
고용센터 측은 A씨가 동일 사업장에 반복해 구직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했다고 보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센터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센터는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A씨는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변호사인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이 '이번 판결을 통해 본 실업급여의 최근 흐름과 분석'을, 김병인 성공회대 강사가 '한국의 고용복지연계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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