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수중보 상류 수난구조시간 50→7분으로 줄인다

편집부 / 2015-02-26 05:55:00
구조대 24시간 상주…청계천 등 지천 사고 보호조례도 제정


잠실수중보 상류 수난구조시간 50→7분으로 줄인다

구조대 24시간 상주…청계천 등 지천 사고 보호조례도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채새롬 기자 = 한강 투신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다른 지점보다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잠실수중보 상류에 수난구조대원이 24시간 상주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출동까지 최대 50분이 걸렸던 잠실수중보 상류에 광나루 수난구조대원을 24시간 상주하게 해 대응 시간을 7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수중보 상류는 사고가 나도 수중보 때문에 보트로 이동할 수 없어 차량으로 구조정을 싣고 가 내린 후 다시 사고지점까지 들어가야 했다. 현재 서울 한강지역에서 보트로 출동하지 못하는 지역은 이곳밖에 없다.

본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7∼8월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실수중보 상류에 구조대를 운영해왔다. 2011년부터는 7∼10월 주간에만 운영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류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이라 구조대를 운영하는 게 과잉투자라고 봤는데 최근 이 지점에서도 자살과 연계된 수난사고가 꾸준히 있고 24시간 구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올해부터 7∼10월 구조대원 4명이 잠실수중보 상류 10.18km 구간에 24시간 상주할 수 있게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매달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조대원 신규 채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4명의 구조대원은 구조정이 출동할 수 없는 잠실수중보 상류 수난구조를 전담하게 된다.

한편, 본부는 한강을 포함해 청계천과 안양천 등 서울의 지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긴급히 보호할 수 있는 '한강 수난구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천을 지나는 선박도 위성항법장치(GPS)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본부는 올해 반포지구와 한강 교량 2곳에 폐쇄회로(CC)TV 감시·관제시설을 총 6곳 확충하고, 순찰 기간과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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