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내무, 시위대에 자동화기 사용 촉구"
알자지라, 음성녹음 공개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무함마드 이브라힘 이집트 내무장관이 시위대에 대해 자동화기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 오디오 녹음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브라힘 장관은 이 오디오 녹음에서 "법에서 허용된 모든 것을 사용하라. 법에서 허용된 어떤 것이든 망설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대포에서) 기관총까지 사용하라"고 말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 오디오 녹음이 작년 11월 이슬람주의자들이 선언한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이집트 내무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브라힘 장관은 이 오디오 테이프에서 "100명이 1천, 2천, 3천명으로 불어나길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모두 무력해진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011년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무력사용이 흔히 이뤄지고 있으며 2013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과정에서 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집트 내무부는 과거에도 정부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실탄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2013년 8월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정부군이 실탄을 발포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테러의 정의를 확대, 국가단결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물론 대중교통과 환경, 유물, 통신 등을 위협하는 인물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 테러법을 발표했다.
엘시시 대통령이 지난주 포고령 형태로 서명한 새로운 대 테러법에 따라 검찰은 재판 없이 판사들의 간단한 승인만으로도 개인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자산 동결과 공직 취임 및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대 테러법이 당국에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카이로 인권문제연구소의 모하메드 자리는 이집트 기존 형법은 테러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테러의 정의로 인해 정당의 시위 촉구나 정부 비판 행위를 비롯해 누구든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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