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란' 식품 유통…양계농협 전 조합장 구속
전·현직 공장장 포함 4명 구속…관리자급 4명도 불구속 입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불량계란'을 이용해 식품원료 등을 만들어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축산물위생법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현 공장장 나모(38)씨, 과장급 김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생산라인 주임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깨진 계란 등 버려야 할 불량계란이나 계란찌꺼기를 혼합해 전란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 및 계란 분말 97t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정상 깨진 계란은 폐기하게 돼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55t(시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미리 진술내용을 모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 조합장과전·현직 공장장, 과장급 직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량계란이 어디로 유통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양계농협은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식품원료를 공급받은 대기업은 잇따라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조합장직을 수행한 오씨는 지난 16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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