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박 경정, 룸살롱 업주 '금괴' 뇌물받아(종합2보)

편집부 / 2015-02-24 22:46:43
업소 단속 경찰관 비방 허위 보고서 작성해…검찰, 추가기소
△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靑문건' 박 경정, 룸살롱 업주 '금괴' 뇌물받아(종합2보)

업소 단속 경찰관 비방 허위 보고서 작성해…검찰, 추가기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4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 금괴 6개와 현금 5천만원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탁을 받고 나서 오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경찰청에 내려간 뒤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돼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있던 11개의 금괴 중 오씨가 건넨 것으로 확인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와 현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오씨가 건넨 6개 중 1개는 대여금고에는 없었다.

2007년 당시 1kg 금괴의 시가는 2천만원이었지만 최근에는 배인 4천만원까지 올랐다.

한편 금괴와 현금을 건넨 오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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