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동시선거' 후보등록…첫째날 2천664명 접수(종합)

편집부 / 2015-02-24 20:36:43

'조합장동시선거' 후보등록…첫째날 2천664명 접수(종합)

불법선거 감시 대폭 강화…위반행위 적발·입건 512건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첫날인 24일 2천664명이 접수,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합별로 농·축협 2천288명, 수협 158명, 산림조합 218명이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1천326곳에서 치러지며, 4천명 가량의 후보자가 나서 약 3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인 25일에도 등록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합장선거 출마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이 없어야 하며,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선거권자는 25~28일 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조합의 회원 명부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과거 조합장 투표율은 평균 70% 대 중반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 약 28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등록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 함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해 4천700명을 투입한다. 선관위 직원 2천700명에다 공명선거지원단원 2천명을 동원해 과거식의 불법선거 양태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도는 등 불·탈법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369건을 적발해 78건을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76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검찰은 14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으며 12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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