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혁안> 권역별비례대표제, 지역주의 허물까

편집부 / 2015-02-24 17:54:13
지역구도완화·표 등가성 강화…정개특위서 논의
비례확대 따라 지역구 축소…현역들 반발 거셀 듯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개혁안> 권역별비례대표제, 지역주의 허물까

지역구도완화·표 등가성 강화…정개특위서 논의

비례확대 따라 지역구 축소…현역들 반발 거셀 듯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중앙선관위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폐해로 지적돼온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 군소정당 원내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로 평가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우선 비례대표 선출 방법이 완전히 바뀐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전국단일명부를 작성하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선관위 안은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 뽑되, 권역별로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선거구제는 유지하지만 의석배정 방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와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독일식은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투표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의석배분 방식에서 우선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한 뒤 권역별로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구의원+비례대표 의원)를 배분하는 식이다.

선관위 개혁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도록 했다.

각 권역별 의석수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미리 배정된다.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나머지 한 표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호 정당에 주는 기존 '1인2표제' 투표를 하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을 나눈다.

권역 정당별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원의 총합으로, 지역구 당선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의석수 배정에 정밀하게 반영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함으로써 영·호남 지역구도가 완화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은 현행법대로 전국 정당득표율 3% 이상이나 지역구 당선자 5명이상을 낸 정당으로 요건을 규정, 정당 난립은 막도록 했다.

◇석패율제 도입 = 특정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가운데 정당별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시·도 지역구에 동시 입후보해 낙선한 후보 가운데 '상대 득표율'(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득표로 나눈 비율)이가장높은 1명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 19대 총선때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 도전한 당시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는 야당으로선 상당히 높은 40.42%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52.77%를 얻은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돼 김 후보가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설사 지역구에서 패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석패율제에 일정한 제한을 뒀다.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 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최소 기준'을 설정했다.

또 특정 정당의 시·도 지역구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전체 지역구의 20% 미만일 경우에만 동시 입후보자에게 당선 자격을 부여했다.

영·호남과 같이 지역구도가 심한 지역에서 열세인 당이 최소한의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례 확대·지역구 축소…현역의원 반발 클 듯 = 선관위 안에서는 의원정수와 관련,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 300명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가운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칫 비례대표 확대를 빌미로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확대로 논의를 연장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여야가 조만간 구성할 예정인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들 제도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들 제도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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