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과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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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재판관 의견│ 다수의견 요지│ 소수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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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10일 │합헌 6명, 위헌 3명│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에 대│
│││도 질서유지와 공│한 국가의 지나친│
│││공복리 위해 제한│ 개입. 벌금형 없│
│││가능.│이 징역형만 규정│
││││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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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11일 │1990년 결정 그대로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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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5일│합헌 8명, 위헌 1명│간통죄에 부정적 │형사처벌할 범죄 │
│││인 국민의 법의식│아닌 윤리적으로 │
│││여전히 유효.│비난받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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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합헌 4명, 위헌 4│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한 법감정│
││명, 헌법불합치 1명│제한하지만 입법 │변화. 간통은 도 │
│││목적 정당성 인│덕적으로 비난받 │
│││정.│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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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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