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단통법 위반행위…)

편집부 / 2015-02-24 15:18:56
△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침> 경제(단통법 위반행위…)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포상금 최대 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080-2040-119)'를 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크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와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로 나눠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서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법 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다.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 항목을 통해서는 신고자 자신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면서 겪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내용은 ▲ 과다 지원금 지급 ▲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 이통사 승인없는 판매 행위 ▲ 분리요금제 미준수 등이다.

불법행위 포상신고를 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100만원)을 10배로 올리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주고 나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도 일정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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