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조합장선거 벌써 혼탁·과열…선거사범 20명 달해

편집부 / 2015-02-24 10:10:57
선관위 3명 고발·17명 경고…경찰 7명 내사

충북 조합장선거 벌써 혼탁·과열…선거사범 20명 달해

선관위 3명 고발·17명 경고…경찰 7명 내사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내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2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후보를 헐뜯는 입후보 예정자도 있었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8월 원로 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70여명에게 178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원 어치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B씨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의 단체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했고, C씨는 도내 모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농협 일부 이사들이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두고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는 등 수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중인 충북지방경찰청도 7명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선거운동은 조합장 후보 등록 이후인 26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해 공정선거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기정·이해선·진상권씨는 지난 23일 홍성주 현 조합장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24~25일 조합장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 차단을 위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두 배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도 '24시간 대응반'을 가동하고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됐다.

이전에는 각 단위조합별로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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