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광고 수거 노인에 한달 최대 10만원 보상

편집부 / 2015-02-23 09:13:19

강서구, 불법광고 수거 노인에 한달 최대 10만원 보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이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에 부착된 불법 전단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을 수거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하루 최대 5천원, 한달 최대 10만원을 보상한다.

보상기준은 0.25㎡(가로 0.5m × 세로 0.5m)를 기준으로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이다. 전단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20원, 유해한 전단을 수거하면 한 장 당 50원을 지급한다. 단, 아파트, 단독주택 현관이나 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정당홍보물,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동별로 2∼3명씩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60명의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했다.

구는 상습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업을 도입했다"며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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