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재판에 수갑 차고 출석한 무기수…국가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무기수가 민사재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199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2년 동료 재소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 민사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그런데 교도관은 박씨가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갑 2개를 채우고 포승줄을 묶은 채 재판에 참석하도록 했다.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르면 수용자라도 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갑과 같은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교도관의 위법한 보호장구 사용으로 결박당한 채 민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민사재판 당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갑 2개와 포승줄을 모두 사용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며 위자료 액수를 45만원으로 정했다.
박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교도소 직원의 근무현황과 자신이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양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로 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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