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내각 불신임안 하원서 부결…'일요일 영업법' 상원으로
야당 제출 내각 불신임안 투표서 찬성표 과반 못미쳐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의회 투표 없이 '상점 일요일 영업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야당들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프랑스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마뉘엘 발스 내각의 불신임안 투표 결과 찬성 234표로 과반(289표)에 못 미쳐 불신임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지난 17일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해 일요일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한 법안을 투표 없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발스 총리는 당시 "법안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면서 "어떤 (부결)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에 대해 집권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하원에서 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했다.
정부가 헌법 예외조항을 원용하자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49조 3항을 이용했다는 것은 다수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이며 다수파를 설득하지 못하면 프랑스 국민도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사회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불신임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 탈당해야 한다"면서 표 단속을 벌였다.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상원에 넘겨졌다.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그동안 연간 최다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회까지 가능해졌다.
또 파리의 샹젤리제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다.
칸이나 니스 등 지중해변 관광도시에도 국제관광지구를 지정해 주7일 자정까지 상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일요일 영업 확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반대하는 등 노동계와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는 공증인과 같은 직업군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등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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